위키백과:중재위원회/대체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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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금지 등의 최종 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 제도는 [[위키백과:분쟁 해결|분쟁 해결]] 방법 중 최후의 단계로, 위키백과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가 [[영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창설한 이후 10여개 언어판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개입하게 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백:차단|차단]]과 관리자 권한을권한의 회수를 포함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백:체크유저|체크유징]] 권한의 부여 등 중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갖습니다.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