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아키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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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포로 학대 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구치소|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무토 아키라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육군성 군무장관으로서
일본 육군성 군무 국장 시절, [[도조 히데키]]와 생각이 어긋남에 따라 군 중추 세력과 근위 제2사단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도조 히데키의 실각 후에는 제14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된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바람에 따라 제14방면 참모장에 임명되었고, 후에 [[필리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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