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아키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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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포로 학대 죄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고, [[1948년]] [[12월 23일]], [[스가모 구치소|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무토 아키라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육군성 군무장관으로서 대미미국을 상대로 한 개전의전쟁의 책임이 거론되었기 때문인가, 제14방면군 참모장으로서 [[필리핀]]에서 [[미국]]과 싸운 책임이 거론되었기 때문인가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나카 류키치]] 육군 [[군인 계급|소장]]이 "그 남자가 군 중추로, 권력을 잡아 대미 개전을 강행하였다" 라고 증언한 것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도조 히데키]]는 판결 후, 무토 아키라에게 "연루시켜 미안하다. 네가 사형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외의 느낌을 나타냈다고 한다.무토와 다나카는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서 폭로했던 것에 대해 [[사사가와 료이치]]에게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고라는 말을 말했다했다고 한다.
 
일본 육군성 군무 국장 시절, [[도조 히데키]]와 생각이 어긋남에 따라 군 중추 세력과 근위 제2사단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도조 히데키의 실각 후에는 제14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된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바람에 따라 제14방면 참모장에 임명되었고, 후에 [[필리핀]]에서 땅에서항복의 종전을순간을 맞이하였다맞이했다.
 
{{토막글|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