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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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南北共同連絡事務所 事務處, {{llang|ko-KP|'''북남공동련락사무소'''<small>(北南共同連絡事務所)</small>}})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남북한 간 상시적 연락·협의 및 교류협력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ref> 남과 북측 지역에 각각 한개의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진다.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본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특별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남북회담본부]] 내에 서울분소가 위치하고 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인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하였다.<ref name=":1">{{웹 인용|url=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00621_0016416878|제목=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성=NEWSIS|날짜=2020-06-21|언어=ko|확인날짜=2020-06-21}}</ref>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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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편.<ref>대통령령 제20424호</ref>
* 2018년 0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로 개편.<ref>대통령령 제29161호</ref>
* 2020년 6월 16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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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부<ref name="4급">4급 공무원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ref><ref name="임기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f>
* 연락협력부<ref name="4급"/><ref name="임기제"/>
== 폭파 사건 ==
{{미완성 문단|이유=정보의 양|날짜=2020년 6월 22일}}
2020년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공동여락사무소를 폭파했다.<ref name=":1" />
다만 6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y4wSA15Sq-Q&feature=youtu.be KBS 항공1호기가 촬영한 영상]과 6월 19일 [https://www.38north.org/2020/06/kaesong061920/ 38노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는 완전히 폭파되었다고 알려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아직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손상은 지붕의 일부 손상과 파편 잔해들 뿐이었고 건물 자체는 아직 살아있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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