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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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는 광의로는넓은 의미에서 법의 실재면(實在面)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의 [[법사상]]·[[법학]]이다.
 
[[콩트]]가 [[사회학]]을 처음 제창한 이래의 여러 경험 과학의 발달에 따라 [[19세기]]에 [[법]]의 영역에도 나타난 [[역사 법학]]·[[이익 법학]]·[[법사학]] 등이 이에 속한다. 협의로는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법으로서의 실정법만을 법으로 하는 [[법사상]]·[[법학]]으로서, [[법률 실증주의]]·[[실증법주의]]라고도 한다. [[개념 법학]](槪念法學)·[[일반 법학]]·[[분석 법학]]·방법론적 자각(自覺)을 가지고 행하여진 [[순수 법학]] 등이 이에 속한다. 국가의 법적 중앙 집권이 여러 [[실정법]]을 정비함으로써 확립된 때에 실정법 질서는 [[이성법]] 체계로서의 [[자연법]]의 구현을 위하여 완전무결이라 생각되었으며, 법률가는 주어진 이 실정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고 법조문의 개념 구성만을 일삼아, 여기에 법실증주의가 생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