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동성결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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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중화민국]]'''에서 '''[[동성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정치적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라며 [[중화민국 입법원|입법원]]은 2년안에 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중화민국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지지하였으며,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법안을 입법원에 발의하여발의하였다. 2018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법원 석자 제748호 해석시행법이 통과되어 2019년 1차5월 독회를24일부터 통과한동성결혼이 상태이다합법하되었다. 이에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여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중화민국의 일부 자치정부는 [[시민결합|동반자 등록제]](同性伴侶註記)를 시행하고 있다.
 
== 동반자 등록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