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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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 불간섭의 원칙'''(問題不干涉原則,Nonintervention, Nonintervention) 또는 '''불간섭주의'''((不干涉主義)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간의 내정간섭금지는내정 간섭 금지는 [[UN유엔 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국제 연합|UN유엔]]의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금지는 [[UN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UN유엔 총회 결의]]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이 있으며, 유명한 재판으로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이 있다.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호관계선언]]을 [[국제관습법]]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명문화 한 문서는 [[우호관계선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개인 ==
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 또는불간섭의 내정간섭금지의무는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이며, 개인, 민간회사, 비정부 시민단체(NGO)는 내정간섭을 해도 된다. 따라서, 국영언론사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원이 외국의 민주화시위나 인권문제 등에 개입하면 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 불간섭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개인, 민간언론사, 시민단체가 외국의 민주화시위나 인권문제 등에 개입하면 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 불간섭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국내문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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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간섭 ===
국내문제불간섭원칙상내정 불간섭의 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간섭: 조약은 해당국이 내정간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권리남용]]으로 말미암아 타국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경우 피해국은 당연히 그 권리남용에 대한 침해의 중지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