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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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든 [[도서관]] 자료를 발행 혹은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혹은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한국">{{웹 인용 |url=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1.jsp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7-10-0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909131439/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1.jsp |보존날짜=2017-09-09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이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 교재, 이용설명서 등의 변환∙제작을 위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에 응하여야 한다.<ref name="한국"/> 디지털 자료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납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08400005.HTML</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