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현대의 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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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프랑스의 교육}}
===독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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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敎育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영·프 4개국의 점령하에 놓여 있던 독일이 1949년 동·서독으로 분열되고 미·영·프의 점령구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점령군의 지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제기되었으나 이렇다 할 효과적인 것이 없이 교육개혁이 단행되지 못하였던 이유로는 ① 분할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령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입장에 서서 개혁을 추진했다. ② 전통적으로 교육제도 자체가 주(州)에 따라 달랐다. ③ 점령군에게 있어서, 독일문화의 전통은 존경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③에 있어서, 미국의 대독 교육사절단이 제시한 보고서를 보면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를 제외하고, 독일만큼 우리들 문명의 공통적인 재보(財寶)를 위해 기여한 국가는 없다'라는 전문(前文)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독일문화에 대해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나를 말해주는 것이다. 전후 20년 동안의 교육은, 교육에 있어서의 질서회복과 연방적 입장에서의 교육제도 통일에 역점이 두어졌으나, 연방정부에는 교육부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되는 교육부장관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연방의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회의의 자문기관으로서는 독일 교육제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독일 교육제도위원회의 학제 개혁안 '라멘 플랜'(1959)은 각 주의 교육개혁의 모델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독일 교원조합은 '브레멘 플랜'(1960)을 제시하였으나, 당시의 개혁은 '함부르크협정'(1964)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었다. 1965년에는 연방과 각 주에 의하여 독일 교육심의회가 설치되어 교육제도의 발전계획 작성이나 그 밖의 여러 개혁제안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1970년 4월에는 '교육제도의 구상'이 동 심의회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나아가 1969년에는 연방연구과학부가 개편되어 연방교육·과학부가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교육에 관한 권한은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제도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제도와 통일적인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학교제도와 통일적 학교제도====
傳統的學校制度-統一的學校制度 전통적 학교제도라 함은, 바이마르기 이래의 이른바 복선형 학교체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4년제 기초학교를 수료한 다음의 3개 코스, 즉 김나지움(9년)·레알슐러(6년)·하우프트슐러(5년)로 나눠지는 제도인데, 진학자의 비율은 김나지움 17%, 레알슐러 8%, 하우프트슐러 75%로 되어 있다. 통일적 학교제도는, 6년제 기초학교 위에 각기 전통적 학교제도의 김나지움에 해당하는 학술 코스, 레알슐러에 해당하는 기술 코스, 하우프트슐러에 해당하는 실무 코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제도는 서부 베를린·함부르크·브레멘의 3개 도시주(都市州)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양자의 기본적 차이는, 기초학교의 연한 및 기초학교에 이어지는 3개의 코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통일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전자보다는 후자가, 코스 사이의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김나지움인 학술 코스는 대학 진학 준비교육 기관이며 레알슐러인 기술 코스는 중급관리·중급관리직 및 중급기술자의 양성기관이고, 하우프트슐러인 실무 코스는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기초학교로부터의 3개 코스의 선발은 종래에는 1-2주 간의 시험수업 형식으로 행해졌으나, 근년에는 2년제의 지도과정 내지는 관찰과정의 제도가 기초학교 4년 후에 설정되어 있어, 선발의 공정성, 적정성이 꾀하여지고 있다.
 
====의무교육====
義務敎育 의무교육은 보통교육의무와 직업교육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6세에서 9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후자는 보통교육 의무를 수료한 후에 전일제학교(全日制學校)에 진학하는 학생 내지는 18세까지의 근로청소년에 대하여, 3년 간의 '주간정시제(주 1-2일)' 의무로서 과하여지고 있다. 직업교육의무는 직업학교에서 이행하는데,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독일어권(스위스·오스트리아)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제도상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통교육의무 이외에 직업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인 1939년의 일이다. 이 직업학교는 국민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층이 매우 광범한 것이며, 독일의 뛰어난 과학기술 수준을 지탱하는 광대한 저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
敎育制度 학년은 8월 1일에 시작되는데, 신학기는 9월이며, 수업은 대개 오전중에 끝난다. 주 6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5일제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교 규모는 작으며, 단급(單級)·두 학급 학교가 많다. 한 학급 당 학생수는 평균 30명이며, 교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교원 한 사람당 의무수업 시간수는 초등교육에서 29시간, 중등교육에서 24-28시간이며, 고령의 교사(60, 65세 이상)에게는 수업 시간수가 두 시간쯤 감소된다. 교장도 반드시 수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수업은 초등교육인 저학년에서는 합과교수(合科敎授)가 많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교과별로 되어 간다. 한편 종교교육은 정규교과로서 주 2-4시간이 배당되고 있다. 교과서는 검정제를 택하며, 대여제이고, 성적평가는 숫자에 의한 6단계제이다. 숙제는 매일 있지만, 휴일 전날에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과 여름방학 동안은 숙제가 없다. 한편 최근 경향으로는 초등·중등교육 수준에서의 어학, 특히 프랑스어 및 영어가 중시되고 있어 수업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반반으로 한다든가, 영어나 프랑스어만으로 하는 학구가 생기고 있다. 대학은 교회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주립이며, 1974년 현재 54개교(종합대학 29, 공·의과대학 등 단과대학 10, 기타 교육·체육·예술 등의 고등교육기관)가 있는데, 학생수는 30만명이며, 종합대학은 지난 10년간 10개교 이상이 신설되었고, 현재도 증가일로에 있다. 새롭게 설립된 대학은 모두 개혁적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루르 공업지대의 보픔 대학이나 비레팰트대학, 스위스와의 국영지대에 있는 콘스탄츠 대학 등은 독특한 개혁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57년에 설립된 학술심의회는 강력한 권고로써, 대학제도의 확충과 개혁에 큰 추진력이 되어 왔다. 대학 입학시험은 없으며, 아비투르를 얻은 자는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학도 자유롭다. 김나지움 졸업생 외에도 대학진학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제2의 교육의 길'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개혁====
敎育改革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개혁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으나 최근에는 그 템포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1970년 4월, 독일의 교육심의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구상'을 공표했기 때문에 금후의 개혁은 이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 골자를 들어보면, ① 취학 전(3, 4세)의 교육의 확대, ② 5세 아동의 입학, ③ 기초학교의 개편, ④ 의무교육 연한의 1년 연장(10년으로), ⑤ 모든 학생들에게 질이 높은 중등교육증을 주는 일, ⑥ 후기 중등교육의 전문분화(專門分化), ⑦ 직업교육기관을 거친 여러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혀 주는 일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5년 이내에 의무교육을 10년으로 한다. ② 10년 이내에 3, 4세 아동의 75%를 유치원에 수용한다. ③ 10년 이내에 5세 아동 입학을 실현한다 등의 연차계획이 동시에 공표되고 있다. 특히, 독일 교육심의회의 지지를 얻어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하나의 시도로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제학교(綜合制學校:Gesamthochschlue)의 설립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모두 전통적인 독일의 학교제도상에 있어서의 여러갈래를 제거하고, 이를 통일화의 방향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제도의 개혁====
大學制度-改革 대학제도의 개혁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헌법개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대학제도에 관한 대강령작성(大綱領作成)의 권한을 얻고, 나아가 연방과 각 주가 협력하여 대학의 확장과 신설을 담당하도록 정해졌다. 이와 같은 연방권한의 확대 밑에 연방의 교육·과학부(敎育·科學部)가 대강적(大綱的)인 대학법을 제정하려 하며, 한편 각 주도 각기 대학법을 정하여 대학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재편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종합제대학(Gesamthochschule)의 구상인데, 이것은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통일화하든가, 아니면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테두리에서, 증대하는 고등교육에의 수요와 제도의 발전에 대응(對應)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