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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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역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만3077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한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중 51.7%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 대상자는 65.8%가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고령층은 TV 방송프로그램 젊은층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오 대상으로는 여성과 남성, 성 소수자 등 ‘젠더’와 관련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과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77%가 성별과 특정 지역,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f>[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2010013544 국민 77% “혐오 표현, 법적 규제해야”…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급물살2020/06/22 16:3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