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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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에 신설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ref>{{웹 인용|url=http://mn.kbs.co.kr/news/view.do?ncd=4409462|제목=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강화…‘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언어=ko|확인날짜=2020-04-14}}</ref> 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가중처벌된다. 합의나 보험에 관계 없이 운전자의 책임이 있을 시 강한 처벌으로 이어져 과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13/2020041300223.html|제목=운전자들 '민식이법' 부글부글…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언어=en|확인날짜=2020-04-14}}</ref>
 
흔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한다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ref>{{웹 인용|url=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제목=‘민식이법’ 오해와 진실…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도 처벌?|날짜=2020-03-27|언어=ko|확인날짜=2020-04-14}}</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