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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유}}
'''시민자유'''({{llang|fr|Libertés publiques}}, {{llang|en|Civil liberties}}, 市民自由)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봉건제]], [[절대군주제]]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과거 [[권리 장전 (영국)|영국 권리장전]]·[[미국 독립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내용은 인간의 자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르러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적 행동을 위해원칙에 따라 모든 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자유는 인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권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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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
{{전거 통제}}
 
[[분류:시민 활동]]
[[분류:개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