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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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제도''' (納本制度, Legal deposit)는 새로 발행 제작된 [[출판]]물을 특정 기관 ([[도서관]])에 [[견본]]으로 삼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ref>[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웨이백|url=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date=20171010010350 }} - '납본'</ref> 주로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출판사의 출판물을 납본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든 [[도서관]] 자료를 발행 혹은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혹은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한국">{{웹 인용 |url=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1.jsp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7-10-06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909131439/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1.jsp |보존날짜=2017-09-09 |url-status=dea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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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
{{전거 통제}}
 
[[분류: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