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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自主權)은 도덕, [[정치]], [[생명윤리학|생명윤리]]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치권'''(自治權), '''자주성'''(自主性), '''자율성'''(自律性)이라고도 한다. 다만 자치권의 경우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지방정부의 자치 행정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주권은 [[합리성|합리적]] [[개인]]이, 정보에 근거한, 강제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도덕,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자주권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결정하는 잣대로 쓰인다. 자주권의 잘 알려진 철학적 이론들 가운데 하나는 [[이마누엘 칸트|칸트]]가 만들어냈다. [[의학]] 분야에서는 환자의 자주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 [[의무론]]의 중요한 목표이다. 자주권은 또한 [[인민]]의 자치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 법적 용어 ==
법적 용어로서 '''자치권'''(自治權)은 지방정부가 해당구역 내에서 갖는 주민에 대한 공적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공공단체가공공기관이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주장으로는 고유권설과 국가전래설이 있다. (헌법 제117조)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