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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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私有財産, Private property)은 [[사람|개인]]이나 법인이 [[고용]], 통제, [[소유권]], 처분권, 토지, [[자본]] 등의 [[재산]]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ref>{{서적 인용 | last = McConnell | first = Campbell | coauthors =Stanley Brue and Sean Flynn | 제목 = Economics | publisher = Twayne Publishers | location = Boston | page = G-22 | year = 2009 | isbn = 978-0-07-337569-4 }}</ref> '''사적 소유권'''으로도 부른다. 사유 재산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닌 단체, 사회,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가리키는 [[공물]](공유 재산)과는 구별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businessdictionary.com/definition/public-property.html |제목=? |author= |date= |work= |publisher= |accessdate=}}</ref>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 있지만 애초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사회로부터 형성된 것이어서 공공적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국가에서 취하는 보편적 입장이며 특히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국회]] 이래 지금까지 [[헌법]]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공공복리에 반하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경제상 등의 이유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유로 할 수 없는 내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법률로서 사기업을 국영기업으로 할 수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