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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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 [[이규명]]이 향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1971년 당시 헌법은 제26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인 국가배상법은 제2조 1항 단서에서 피해자가 군인·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이 위헌심판이라고 제청되자,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합의정족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 자체에서 규정해야 하고, 헌법의 근거없이 법원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조항을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했다.
당시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정부에게 10억~40억 원의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건이 뒤따랐다. 1971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피의사실은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을 위해 출장했을 때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법원은 보복조치라고 반발했고,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급기야 이 사건은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당시 사법부 및 정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제2차
{{본문|2차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법부의 연혁·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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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1924년)|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ref>[http://af103.blog.segye.com/1091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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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하여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제4차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제5차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재직할 시절에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장판사들이 단독회의를 열었고 결국 [[박시환]] 당시 대법관이 이를 5차
==제6차
{{본문|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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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분류:정치]]
[[분류: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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