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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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하여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제4차 사법 파동(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 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법조인)|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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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재직할 시절에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장판사들이 단독회의를 열었고 결국 [[박시환]] 당시 대법관이 이를 5차 사법 파동이라고 했다.
 
==제6차 사법 파동([[법원행정처]]의양승태 사법행정권사법 남용농단 의혹|사법 농단]])==
{{본문|양승태 사법행정권사법 남용농단 의혹}}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