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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판례 ==
*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ref>95누4810</ref>
*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이<ref>2005두965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