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봉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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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시대 후기에 들어 [[러시아]]의 [[니콜라이 레자노프]]의 내항, [[페이튼 호 사건]], 지볼트 사건, [[예프피미 푸탸틴]] 내항 등 나가사키 인근의 바다는 늘 떠들썩했고, 부교의 수완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게 되었다.
 
나가사키에 나아가 근무하는 부교를 나가사키 사이킨 부교(長崎在勤奉行)、에도에 있는 쪽을 에도 사이후 부교(江戸在府奉行)라 불렀다. 사이후 부교는 에도에서 에도 막부 당국과 나가사키 사이킨 부교의 사이를 중개하고 연락책을 맡았다. 사이킨 부교의 손에서 처리될 수준이 아닌 중요한 문제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항은 에도 막부의 로주(老中)에게 보이고 재결을 구하였는데, 이는 사이킨 부교로부터 사이후 부교를 통해 행해졌고, 그 회답이나 지시도 사이후 부교를 통해 행해졌다. 네덜란드 상관장의 쇼군 배알 때에 그 선도역을 맡은 것도 사이후 부교였다.
 
== 나가사키 부교들에 의한 일 처리 ==
나가사키의 町의 형사 재판도 부교에게 맡겨져 있었다. 다른 원국 봉행들과 마찬가지로 추방형까지는 독단으로 재결하고 허가할 수 있었으나, 원도형(遠島刑) 즉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시키는 것 이상의 형벌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판결에 대해서 나가사키 부교에서 에도 중앙으로 넘겨졌고, 그에 대한 처결이 있은 뒤에야 처벌되었다. 당시 나가사키에서 에도까지의 왕복 거리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렸고, 그 사이에 죄수가 자결하거나 병으로 죽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죄수의 사체를 염장보존해서 에도까지 가지고 가서 처결을 받은 뒤에야 형을 집행하였다. 막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전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다. 대사건의 경우 막부로부터 상사(上使)가 와서 그 지시 아래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부교도코로의 판결문집인 「범료장」(犯科帳)에서는 본문의 맨 마지막에 「우카가이노아게」(伺の上)로써 처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건이 극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경우, 전례에 보기 드문 범죄인 경우 등, 나가사키 부교 단독 판단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때에 에도에 이를 알리고 그 처결을 얻어서 처벌을 결정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 에도에 알리는 서류를 '''어사치사'''('''御仕置伺''')라고 불렀다. 원도형 이상의 처벌에 대해서는 나가사키 부교는 어사치사에 죄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원도형으로 하도록 한다」(遠島申し付くべく候や)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처결은 보인 대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부교의 의견에 따라서 중죄가 되거나 감형되기도 했다. 한편 기리시탄 처벌에 대해서는 범료장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원도형은 나가사키에서 먼 이키(壱岐) ・ 쓰시마(対馬) ・ 고토(五島) 등지로 유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이 고토였다. 드물게 사쓰마(薩摩)나 오키(隠岐)로 보내지기도 했다.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진 아마쿠사 제도의 경우 나가사키 부교의 관리하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사카마치부교도코로(大坂町奉行所)에서 판결을 받은 유형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원도의 경우 판결이 내려져도 곧장 배를 띄워 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서 기상이나 배의 상태, 판결 전후로 범인을 일괄 배에 실어서 보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보내는 식이었다. 때문에 원도형 판결문에는 말미에 「모쪼록 출선 때까지 하옥시켜 놓도록」(尤も出船迄入牢申し付け置く)라고 첨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가사키에서 재판을 받은 유형인의 대부분은 고토로 보내졌으나, 그 유형인의 지배에 대해서는 고토의 영주들에게 일임하였다. 고토의 영주들로부터 유배인이 현지에서 다시 죄를 짓거나 섬을 탈출하는 등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도코로의 기록에도 그것이 부기되었다. 아마쿠사 제도의 유형인들은 나가사키에서 보내져 온 자들은 비교적 적었으나, 아마쿠사가 나가사키 부교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사키 부교도코로의 기록에는 아마쿠사 유형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유형인들이 섬에서 다시 죄를 짓는 경우 나가사키 부교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마쿠사에서 부교가 그 처벌을 직접 지시하였다. 이키 ・ 고토 ・ 쓰시마 등의 경우에는 처벌은 그 영주 가문에게 지배가 맡겨졌는데 그 연락 보고를 나가사키 부교로부터 구했다.
 
부교도코로의 취조나 처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자들은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 마치랴쿠닌(町役人)을 통해 호소해야 했다. 그 수속은 번잡했고 설혹 그것이 상신된다 한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도 적었기 때문에 마치랴쿠닌(町役人)도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문서로 작성해 부교도코로에 투서하는 「나게부미」(投げ文), 「스테소에」(捨て訴え)나, 자신이 직접 랴쿠닌이나 랴쿠도코로(役所)로 진정을 넣는 「가고소에」(駕籠訴え) 「가케고미우타에」(駈けこみ訴え, 직소) 등을 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규 수순들에 대해서는 「사이코시네가이」(差越願)로써 각하되고 투서를 넣은 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본인이 마치랴쿠닌과 함께 호출되어 그 눈 앞에서 서장을 불태워버리게 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그것을 각하할 경우 부교도코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재검토해서 시민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다.
 
도진(唐人, 중국인 및 조선인)이나 오란타인(네덜란드인)에 대한 처벌은 일본인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갑 채워서 해당 선주나 카피탄(네덜란드 상관장)에게 신병을 인도하고 귀국의 법으로 재판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정도였다. 벌동(罰銅) 처분 즉 과태료나 국금(国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금 처분이 행해진 도진은 도진야시키에 유폐되어 다음에 출항하는 배에 실려 귀국조치되었고, 일본으로의 재입항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개항 후에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의한 트러블이 발생했고 기존의 경우처럼 당선주(唐船主)나 데지마의 카피탄 상대로 통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영사(領事)에게 연락했고 그것도 그 대부분은 에도에서 직접 처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에도나 그밖의 장소에서는 히닌(非人)이라 불리던 [[부라쿠민]](피차별부락)에 대한 형벌을 그 지역의 우두머리의 손에 맡겼으나, 나가사키의 경우 직접 부교에 의해 집행되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