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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런던 해군 군축 조약》에서 경순양함, 순양함의 분류가 생겨났지만 경순양함은 기존의 ‘[[방호순양함]]’(防護巡洋艦, ''Protected Cruiser'')에서 발전한 함종으로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경순양함과 순양함의 차이는 주포의 구경뿐이었으며, ‘후루타케형 순양함’(古鷹型巡洋艦)의 탄생 과정을 생각하면, 중순양함은 경순양함에서 파생 발전했던 함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순양함은 기준 배수량 1만톤의 제한으로 인해 탑재된 함포와 동일한 구경의 적탄에 견디지 못했고, 그 낮은 방어력 등의 균형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기준 배수량 1만톤의 제한을 초과하는 중순양함을 건조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에도 방어력은 부족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의 폐기와 함께 기준 배수량 1만톤을 크게 초과하는 순양함이 건조되어 [[디모인급 중순양함]](기준 배수량 17,000톤)처럼 초기 전함의 기준 배수량조차 능가하는 군함도 등장했다. 또한 일본 해군은 협약 해지 이전부터 해지를 예상하여 155mm 포장비를 갖춘 경순양함을 타국에 통보하지도 않고 건조하였다. 그 계획 단계에서 조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 203mm 포로 바꿀 수 있도록 주포가 155mm인 이외는 배수량에서도 장갑에서도 순양함 수준으로 설계되었다. 이 주포를 바깔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밀 사항이었다. 최상급 중순양함은 이에 따라 구경 155mm에 3연장 주포탑을 가진 모습으로 준공을 받았고, 조약이 효력을 상실한 후 203mm 연장포로 교체를 했다. 토네형 중순양함(型重巡洋艦)은 건조 도중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는 [[함대함 미사일]]의 출현과 함께 함선에 대구경포를 탑재하는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조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순양함도 경순양함, 중순양함을 구분하는 것도 자연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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