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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수행비서관이 2011년 10월 26일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재보궐 선거]]에서 200여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을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020072&portal=001_00001 속보 충격! 국회의원실 직원이 재보선날 선관위 홈피 DDoS 공격]{{깨진 링크|url=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12020072&portal=001_00001 }}</ref> 또한 같은 시기에 [[박원순]] 당시 [[201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이 마비되었는데,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민주당]]에 따르면 문제의 비서가 [[박원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공격했음을 경찰조사에서 시인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180059 민주당 “최구식 비서, 박원순 캠프 홈피공격 시인”]</ref>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원순닷컴도 공격했다고 보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490603 10·26 재·보궐 선거일 선관위·박원순 홈피 공격 與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주범]</ref>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은 고위직 인사이고, 10월 26일 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홍보본부장을 맡았다. 최구식 의원은 연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202000724 최구식 “디도스 연루 드러나면 사퇴”]</ref> 경찰은 최구식의 비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인 강씨가 공씨(최구식의 비서)의 지시를 받고 박원순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677768 최구식 의원 비서, 선관위·원순닷컴 디도스 공격 주도]</ref>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최구식을 “당에서 신사로, 양반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해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31727121&code=910402 전여옥 “한나라에 민주·민노당 출신 보좌관…”]</ref>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1개월 간 지역 보좌관에게 월급 7천 2백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씨의 월급 일부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f>{{웹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3942&cID=10201&pID=10200|제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최구식 전 국회의원 실형|성=NEWSIS|언어=ko|확인날짜=2017-02-17}}</ref><ref>{{웹 인용|url=http://www.nocutnews.co.kr/news/4731243|제목=보좌관 월급 돌려받은 최구식 전 의원, 징역형 선고 - 노컷뉴스|확인날짜=2017-02-17}}</ref>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정치자금을 전용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2/0200000000AKR20170502121400052.HTML?input=1195m|제목=보좌관 월급 떼 사무실 경비 쓴 최구식 전 의원 항소기각|성=이정훈|날짜=2017-05-02|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7-05-05}}</ref> 대법원 재판부는 2017년 8월에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ref>{{뉴스 인용|url=http://v.media.daum.net/v/20170823103050134|제목=보좌관 월급 전용한 최구식 前의원 집유 확정..공직 10년간 금지|성=임순현|날짜=2017-08-23|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8-08-23|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826163923/http://v.media.daum.net/v/20170823103050134|보존날짜=2017-08-26|깨진링크=예}}</ref>
 
==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