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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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 비판: 독일 사례를 마치 다른 모든 외국사례인양 호도하는 글이어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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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허가제 비판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특히 대법관의 숫자가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고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수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국외에서 처럼독일처럼 증원해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실제로일부 국외의경우외국,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충분한 [[대법관]]의최고법원 숫자를법관 적용하여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7개, 형사 5개이며 대법관법관 수는 총 128명으로 독일 국민이 대법원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128명이다.<ref> https://news.joins.com/article/17067216 </ref> 다만 이를 막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독일식 최고법원은 6개가 존재하며, 이를 구성하는 법관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비슷하게 법원장-부장판사-배석판사의 순으로 직급이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 주류는 최고법원 구성원의 수가 15인 이내다.
 
==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
상고상고허가제 허가제를도입을 도입에고려하게 대한 고려하게되는 동기는 대법원의 업무량때문인데,업무량때문이다. 실제로 국내는 대법관의 숫자가 12명으로 업무 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변호사 협회]], [[검찰]] 국민측은 들의대법관 많은증원론을 요구에도 불구하고주장했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의 권위를 지키려는 특권 의식이며, 이기적인 모습이며, 국내의 법률 현실제 적합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이주장을 한 바 있다.<ref>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35324 </ref><re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4251856181</ref><ref>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67 </ref>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업무량이 단지 대법관 숫자를 20명, 30명으로 늘려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기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