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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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2.7%가 '잘 모르겠다 및 9.5%가 '대체로 필요없다', 8.1%가 '전혀 필요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16.7%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7/01/0903000000AKR20130701213200005.HTML |제목=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7-01 |확인날짜=2017-05-20}}</ref>
2020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1천 명을 대상으로 공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ref>{{뉴스 인용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 |제목=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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