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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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며, 국민이 대법원을 통해서 3심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독일처럼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스스로 업무가 과다하면서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지만, 일부 외국 사례,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충분한 최고법원 법관 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13개, 형사 6개이며 법관 수는 총 152명이다153명이다(이와 같은 독일마저 민사사건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했다).
 
한편, 독일의 최고법원 법관 수를 막바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독일식 최고법원은 6개의 법원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구성하는 법관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비슷하게 법원장-부장판사-배석판사의 순으로 직급이 다르다. 위 100명 이상의 독일 최고법원 법관 수는 배석판사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오히려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주류는 최고법원 구성원의 수가 15인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