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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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한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