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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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이나 그 인근에 건설된 '''고속화도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고속화도로'''는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가 없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국도를 제외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고,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이며, 보통은 최적속도 한계도 존재하는 도로가 대부분이다.
도시고속화도로의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국도, [[대한민국의 도로#.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7.80.EB.B0.A9.EB.8F.84|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의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노선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봉담과천로]], [[강남순환로]], [[비봉매송로]] 등이 있다.
고속화도로는
도시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일종으로써 도시내의 주요지역 사이를 비교적 빠르게 연결하거나, 인근 다른도시지역과 연결하는 등의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한다. 도시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준하고 심지어는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회사이름에 'OO고속도로회사'하더라도, 고속국도로 지정되지 않는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이므로 고속국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도로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배 제한 및 여러 시설 기준이 고속국도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될 수 있으며, 도시 내에 새로운 도로부지를 찾아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고속국도의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비를 낮출 수 있고 차지하는 시설 면적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진출입 위한 나들목 등의 램프 시설도 고속국도 시설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설치 할 수 있다. 새로운 도로부지의 한계 및 기존 시가지 도로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고속화도로는 기존의 도로 위에 고가 혹은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거나, 강이나 하천 유역을 따라 건설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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