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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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태백산맥》을 쓸 때부터 다음 작품으로 《[[아리랑 (소설)|아리랑]]》을 구상하고 있던 조정래는 [[1990년]] 취재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부|문화부]]에 [[만주]]행을 신청하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안기부 내사중이었고 만주행은 거절(당시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 상태)되었는데, 당시 문화부 장관(초대)이던 [[이어령]]의 장관 보증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ref>이어령은 또, 《태백산맥》이 안기부 내사중이던 당시 검찰로부터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도, 평론가 김상일에게 "《태백산맥》은 이적 표현의 위험이 있는 작품이 아니라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의해 씌어진 《신판 [[홍길동전]]》이다"라고 쓰도록 방향을 정해주었고, 이것은 《태백산맥》에 대한 내사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ref> 《아리랑》은 12월부터 《[[한국일보]]》에 연재가 시작되었다.
 
[[1992년]] [[대검찰청]]은 "소설 《태백산맥》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미 35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을 법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히 적절하지 않기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인이 교양으로 읽으면 괜찮지만, 대학생이나 노동자가 읽으면 이적 표현물 탐독죄로 의법 조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학생]]이거나 [[노동자]]일 것이니까, 대검찰청에서는 사람들이 읽도록 묵인한 것이었으나, [[1994년]] 8개의 반공단체들로부터 조정래는 5백여 개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시 사법사상 가장 긴 고발장)당하게 된다.(서울지검1994형제39663)
 
나아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까지 당했다. 6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조정래는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한 반발로 경찰 수사를 거부했고,<ref>조정래 자신의 말에 따르면 신문에는 낮 12시에 귀가시켰다고 정보를 보냈지만 정작 조정래 자신은 밤 12시 반에 풀려났으며, 조정래 자신은 풀려나고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경찰 수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ref> 이 해에 [[임권택]] 감독이 영화화한 《태백산맥》이 발표되었다.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태백산맥》의 이적 혐의에 대한 수사는 [[1998년]]에 수사 날짜가 통보되었는데, 당초 반공단체가 제시했던 5백여 개가 넘는 혐의 사실을 120여 개로 간추리고, 그 120여 개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국회 증언록이나 행정관청의 발간물 등 국가기록물 및 국가가 [[납본필증]]을 내준 서적)를 조정래에게 요구하였으며 한 가지라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유죄혐의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