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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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社會保障, {{llang|en|social security}})이란 이미 [[19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성립을 본 사회 보장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고, 노동자 계급 및 국민 전체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를 막론하고 차별을 두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br>
 
이 용어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던 사회보험의 ‘사회(Social)’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긴급경제보장위원회(Emergency Economic Security Committee)의 ‘보장(security)’이란 용어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웹 인용 |url=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1000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6-07-1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916034146/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1000 |보존날짜=2016-09-16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br>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법률용어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 보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사회 보장과 구빈 제도(救貧制度)를 기초로 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를 계기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적 체계로 재편(再編)되고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