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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정조 13년) 1월 11일 김덕령 부인의 직함(職啣)은 종1품 [[정경부인]](貞敬夫人)이고, 김덕령의 증직은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로 서로 어긋남을 이조판서 이갑(李𡊠)이 아뢰자, 그 청대로 [[wikt:자급|자급(資級)]]{{refn | group="주" | 자급(資級) : 가자(加資)의 등급. 곧, 벼슬아치의 위계(位階).}}을 종1품 [[좌찬성|의정부 좌찬성]]에 추증토록 [[wikt:하비|하비(下批)]]{{refn | group="주" | 하비(下批) : 인사 임용(人事任用)에 관한 임금의 재가(裁可). 곧 관원의 임용에는 3인의 후보자를 천거하여 그 중 한 사람의 낙점(落點)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단일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하는 경우에 내린 비지(批旨).}}하고<ref name='kva_11301011_005'>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301011_005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1월 11일 무진 5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이조 판서 이갑의 청으로 김덕령의 자급을 종1품으로 하다]</ref>,{{refn | group="주" | 《정조실록》과 《일성록》에서는 김덕령의 자급을 종1품으로 한다고 밝혔을 뿐 벼슬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ref name='kva_11301011_005' /> }} 김덕령의 제사를 영구히 지내고 절대로 신주를 옮기지 말라는 부조특명(不祧特命)을 내렸다.<ref name='gjsgcc' /><ref name='h386447' /><ref name='E0008931' />{{refn | group="주" | 여러 기록에서 부조특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광주 의열사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장군이 태어난 마을 이름도 생계(牲繫)에서 오두(烏頭)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1789년]](정조 13년) 조정의 명령으로써 방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공의 제사를 받들어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은 진사의김덕보의 아들 김거(金璩)의 7세손 김홍기(金洪基)이다.<ref>[http://sillok.history.go.kr/id/kva_11304006_002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4월 6일 임진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김덕령의 옛 신주의 매안 문제 등 상언한 19건을 판하하다]</ref><ref> [http://www.gjsgcc.or.kr/ko/29/view?SEQ=1610 김덕령-형조좌랑증좌찬성충장김공신도비명] </ref>
 
[[1791년]](정조 15년) 숙종대에 편찬한 《김덕령유사》를 왕명으로 다시 간행한다. [[서용보]](徐龍輔)에게는 《[[김충장공유사]]》로 편집케 하였다.<ref name='h386447' /><ref name='kva_11504026_003'>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504026_003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4월 26일 경오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임경업실기》와 《김덕령유사》를 편집하도록 명하다]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