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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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 도로 노선 번호|고속국도|130}}
[[파일:NoojiJCT IncheonInternationalAirportExpressWay.jpg|thumb|right|200px|[[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 예고 표지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컬으며, 과거에는 고속국도의 경우 별개의 법률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했었으며 노선 지정은 대통령령 중의 하나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을 통해 시행하였으나 [[2014년]] 1월 21일에 《고속국도법》이 폐지되고 《도로법》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