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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후에]](순화)의 완조 정부는,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 아래 계미조약(제1차 후에 조약, 알만 조약)을 체결해, 안남이 프랑스 보호령인 것을 승인 당했다. 이 조약에는 남부의 빈트안(평순)을 코친차이나 식민지에 할양해, 북부의 타인호아(청화), 게안(예안), 하틴(하정)의 3성을 통킹에 편입하고, 안남 지방은 관세, 토목을 제외하고 완조 황제에 의해 통치되는 것, 수도 후에에는 프랑스 대사관을 둘 것, [[통킹]]은 보호령으로서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관리 하에 둘 것 등을 규약하고 있었다.
다음 해 [[1884년]]에 맺어진 갑신조약(제2차 후에 조약, 파트노톨 조약)에는 프랑스의 대표인 총독이 안남국의 외교권을 총괄하고, 후에 황궁에 프랑스 수비대를 상주시키는 것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은 베트남의 종주국이었던 [[청나라]]의 개입을 불러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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