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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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 (전한)|원광]] 5년(기원전 130년), 아버지 [[선고성]]의 뒤를 이어 [[교동군 (중국)|창무]][[열후|후]](昌武侯)에 봉해졌다.
 
[[원삭]] 3년(기원전 126년), 사람을 해쳤다. 20일 안에 피해자가 죽었고, 선득은 죄를 물어 [[기시 (형벌)|기시]]되었다.<ref>이는 보고(保辜)라고 하는, 상해범에게 피해자를 치료할 기간을 주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던([[집행유예]]) 제도이다. 손이나 발로 상해를 입혔으면 10일, 물건은 20일, 날붙이나 끓는 물 또는 불은 30일의 치료기한을 주어, 이 안에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즉, 선득은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20일의 치료기한을 얻었으나, 피해자가 죽는 바람에 살인죄로 처벌받은 것이다.</ref>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