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다른 뜻|일 (힘씀)}}
'''직업'''(職業)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직업'''(職業) 오늘 날 의 직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꿈 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소득활동 및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공자 -'''
 
{{인용문|2003년도 결정 된 직업의 정의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줄 10 ⟶ 9: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엄마]], [[아빠]]([[부모]])의 직업은 [[농업]]과 [[어업]]이다.
 
== 현대사회의 직업 ==
생계와 더불어 꿈을 향해 나아가거나 성장과 커리어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 화려한 직업
줄 41 ⟶ 37:
== 고용 유형 ==
=== 정규직 ===
{{본문|정규직}}
정규직은 특별한 기간이나 시간의 제한이 없이 정식으로 채용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상용직과 대비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정규직에서 제외된다.
줄 46 ⟶ 43:
=== 비정규직 ===
{{본문|비정규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계약직이다.
일용직, 원청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지만,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간제와 근로조건이 같은 무기계약직 등을 총 망라한 개념이다.
 
=== 프리랜서 ===
{{본문|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는 달리, 외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작가]],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등이 있으며, 혼자서 일하는 직업이므로 전문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