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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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차 개정 ===
WHO의 [[ICD-10]] 변경 사항을 적용하며(2014년), 한국의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한의학 분류와 분류가능한 희귀질환 반영, 그리고 질병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6904 |제목=보관 된보관된 사본 |확인날짜=2017-01-3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70202131654/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6904 |보존날짜=2017-02-02 |url-status=dead }}</ref><ref>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는 의무기록자료,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통계청 참고]</ref>
 
== 분류체계 및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