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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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
악성 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어났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신설을 추진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이나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보다 처벌을 매우 강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발의되었으나 입법은 무산되었다.
 
발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유형으로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행위수단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패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처벌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려 하였다. (배우 [[최진실]]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 피해자인 최진실의 이름을 따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위 법률안들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