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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 [[회사원]]의 직급 ==
* 회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총수인 경우 한정이다.
* 부회장: 회장 대리임무 수행자
* 사장: 중소기업 총수를 회장이라 호칭하는 일은 잘 없으며 주로 사장이라 한다. 또한 대기업 예하의 하청업체 총수 역시 사장이라 칭한다.
* 부사장: 사장 대리임무 수행자
* 이사
:* 전무이사: 이사들을 총괄하는 이사이다.
:* 상무이사: 가장 일반적인 이사이다.
:* 일반이사: 상무이사에 준한 권한이 부여된다.
* 부장: 회사 내부에서 하나의 부서를 총괄한다.
* 차장: 부장 대리임무 수행자
* 과장: 부장 휘하의 중간 관리자이다.
* 계장: 과장 대리임무 수행자
* 대리: 분야마다 직급이 다르다. 은행권에서는 계장보다 높고 과장보다 낮지만 기업에서는 주임과 동급이다.
* 주임: 평사원 중 상위서열자
* 평사원: 졍규직 최하위 직원
* 인턴: 비정규직<ref>[[아르바이트]]생도 분류상 인턴으로 들어간다.</ref>
 
== 미국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