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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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행위'''(間諜行爲, {{llang|en|espionage, spying}})는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활동을 의미하며,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특정 국가 또는 단체의 정보를 수집, 정탐하여 자국이나 자신의 단체에 제공한다. 대체적으로 첩보는 합법적인 활동을 의미하지만, 간첩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간첩''' 또는 '''세작'''이라 하며,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공작원'''(工作員), '''스파이'''(spy), '''비밀요원'''(秘密要員, secret agent)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린다. 간첩의 활동 분야는 정치군사, 군사경제,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이다. 특히 산업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자를 [[산업스파이]]라고 호칭하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사관리하고 있다. [[구약성경|구약성서]]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도 [[여리고|여리고성]]에서 활동한 간첩들과 이들에게 협조한 라합 [[서사]](Narrative)가 나올 정도로 [[전쟁사]]에서 스파이의 역사는 길다.
 
[[스파이]]들은 앞으로 곧 과거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외부청부인과 [[탐정|사립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보의 외주화"를 위한 기초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 분석'에서 '기술 정보 조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사설 [[흥신소]]의 확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전직 고위관리나 정보기관 요원을 고용하고 있다. CIA 국장을 지낸 콜비는 CIA를 그만둔 후 워싱턴에서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했다. 콜비는 "감정사업은 정보업무와 유사한 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ref>[[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384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