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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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길태|김길태 사건]], [[유영철|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아지며 논란이 발생하였다.
{| class="wikitable"
|+대한민국의 사형집행건수(1980년~1997년)
|- style="background:#cccccc;" align=center
!1980
!1982
!1983
!1985
!1986
!1987
!1989
!1990
!1991
!1992
|-
|9||23||9||11||13||5||7||14||9||9
|-
!1994
!1995
!1997
|-
|15||19||23
|-
|- valign="top"
|-
|}
 
== 실질적 사형폐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