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195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편집
46번째 줄:
* 2014.07 ~ 2017.11 제28대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장]]
 
== 논란정치자금법 위반 ==
지방 선거 당시 선거용역비를 3억 1000만원으로 확정해 정산한 뒤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1억 800만원으로 축소 허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음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홍보 용역업자에게 선거용역비 746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6년 11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회계보고 축소 허위 신고 혐의에 벌금 400만원,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벌금 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1/0200000000AKR20161121156100064.HTML?input=1195m|제목=이승훈 청주시장에 직위 상실형…법원 중형 선고 이유는|성=전창해|날짜=2016-11-21|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6-11-2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1/0200000000AKR20161121105800064.HTML?input=1195m|제목=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성=전창해|날짜=2016-11-21|뉴스=연합뉴스|언어=ko-KR|확인날짜=2016-11-21}}</ref> 2017년 4월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회계보고 축소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원심 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이 선고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972913|제목=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날짜=2017-04-20|뉴스=뉴스1|언어=ko|확인날짜=2017-04-23}}</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1626031&code=940301|제목=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형|언어=ko|확인날짜=2017-04-23}}</ref> 2017년 11월 9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