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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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에 그의 새 집에서 포졸들이 손쉽게 그를 체포하였는데, 이삿짐을 나르던 인부들이 고발하였기 때문이었다. [[7월 11일]] 포졸들이 그 집을 급습할 때, [[김임이 테레사]]와 [[이간난 아가타]], [[정철염 카타리나]] 그리고 [[우술임 수산나]] 등 몇 명의 여성 신도도 있었으므로, 그들도 모두 함께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현석문은 교우 수감자들을 격려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현석문이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고문을 면제 받았다고 하였다. 어쨌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관찬 기록(《[[헌종실록]]》)에 따르면, 현석문은 [[1846년]] [[9월 19일]]([[음력 7월 20일29일]])에 [[참수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관찬 기록(《[[승정원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는 [[군문효수형]]도 선고받았다고 전한다.
 
=== 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