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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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영세,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다룬 [[대한민국]]의 법률로 1973년 2월 24일에
소송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구술·임의출석에 의한 소(訴)의 제기, 소송대리·심리절차·증거조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ref>소심 제5조의 2 제1항, 제2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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