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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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영세, 소액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하기 위한 특별절차를 다룬 [[대한민국]]의 법률로 1973년 2월 24일에 공포되었다[[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되었다.<ref>{{웹 인용 |제목=소액사건심판법안 |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7719 |웹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f>
 
소송물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구술·임의출석에 의한 소(訴)의 제기, 소송대리·심리절차·증거조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ref>소심 제5조의 2 제1항, 제2항</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