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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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貸與)하고, 집달관의변제하는 집행에근대법에 대한있어서는 협력·감독사법상(私法上)의 등을채무 직분으로때문에 하는일신적(身體) 법원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강제집행법에현행법상 규정한강제집행은 법원의채무자의 집행행위의재산을 처분이나대상으로 하는 행위의물적 협력은집행(物的執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인개개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아울러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민사집되어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15조제524조)<ref>. 《[[글로벌수소법원은 세계대체집행(민 대백과사전]]》〈[[:s:글로벌389조 세계2항·3항, 692조)·간접강제(구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 제693조)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516조)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제집행#집행법원|집행법원]]〉</ref>/강제집행#집행기관|집행기관]]〉</ref>
== 강제집행 절차 ==
100만원의 돈을 대여(貸與)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古代)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私力)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私法上)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身體)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物的執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個別執行)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破産節次)와 구별된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강제집행|강제집행]]〉</ref>
 
=== 집행기관(執行機關) ===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그 수인(受認)·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소(公務所)나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와 집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와 [[#집행법원|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집달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체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ref>예: 은행예금의 압류 등</ref>,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집행처분은 집달관의 직무에 속하는 바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戶扉)와 기구를 열 수 있고, 만일 이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 등의 공조기관(共助機關)의 원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집달관의 위법한 집행처분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집행기관|집행기관]]〉</ref>
 
節次)와 구별된다.<ref> = 강제집행 절차 ==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古代)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私力)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백과사전/행법 제15조)<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그 수인(受認)·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소(公務所)나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
==== 집행법원(執行法院) ====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아울러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집행법원|집행법원]]〉</ref>
 
==== 수소법원(受訴法院) ====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중이면 그 계속중의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되는 데 불과하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수소법원은 대체집행(민 389조 2항·3항, 692조)·간접강제(구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516조)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수소법원|수소법원]]〉</ref>
 
=== 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
'''집행권원'''(구 민사소송법상의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그것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성됨에 의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집행권원의 존재의의는 집행절차를 판결절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집행기관으로서는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의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집행에만 전념케 하여 신속한 집행의 진행을 가능케 함에 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확정된 이행판결일 것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69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구 민사소송법 제476조)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ref>인낙(認諾)·화해(和解)·조정조서(調停調書) 등</ref>도 집행권원으로 되고, 그 밖에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기인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채무명의|채무명의]]〉</ref>
 
=== 집행증서(執行證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