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돌프 슈타믈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그림 추가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1번째 줄:
[[File파일:Rudolf Stammler.jpg|thumb섬네일]]
'''루돌프 슈타믈러'''({{llang|de|Rudolf Stammler}}, [[1856년]] [[2월 19일]] ∼ [[1938년]] [[4월 25일]])는 [[신칸트학파|신칸트파]]의 [[마르부르크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비판적 방법에 따라서 법의 순수 형식을 찾고, ‘불가침적·자주적·결합적 의욕’이라는 [[법개념]]에 도달하였다. 이 자유로운 의욕의 결합된 순수 완성상태를 정(正 : 당위(當))법인 [[법#법원리와 이념|법이념]]으로 하였다. [[법실증주의]]에 의한 [[자연법]] 부인에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일처제]]처럼 고래(古來)의 자연법론이 경험적 내용을 가지고 주장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순보편 형식적인 ‘내용가변(內容可變)의 자연법’을 설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