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Gminky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앱 iOS 앱 편집
Gminky (토론 | 기여)
8번째 줄:
|<center>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center>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br>
제1조 제1항제1조제1항 중 "A"를 "B"로 하고, "C"를 "CD"로 하며, 같은조같은 조 제2항 중 "EF"를 "E"로 한다. <←개정문>
|}
여기서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분을 개정지시문이라 하며, "제○조 제○항 중 …로 한다."부분을 개정문이라 한다.
14번째 줄:
또한, 예전에는 자구를 개정할 때에도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다만, 규정의 삭제ㆍ신설시에 「제○조를 삭제한다」「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방식을 쓰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개정문의 기재에는 [[광복]]후 쌓여온 관습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안할 때에는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이나 국회 법제실『법제이론과 실제』를 참조하거나 과거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에 [[일본]]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지만, 아래는 특히 주석하지 않으면 한국의 법제실무에 대한 설명이다.
 
=== 원칙 ===
개정문의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다.
** [예외] 기존의 규정을 이동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규정을 이동시켜 자리를 비워 둠.
* 자구를 개정할 규정은 최소단위로 인용한다. 예) 제1조제1항에 본문과 단서, 각 호가 있는 경우, 개정할 자구가 본문에만 있더라도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인용해주어야 한다.
* 개정문은 조마다 작성한다.
** [예외] 조 단위의 개정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접속할 수 있다. 예1)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 예2)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여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 개정문의 접속은 "--하고", "---하며"순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