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호 율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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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년]], [[덴무 천황]]이 율령제정을 명하는 교지를 내린 뒤, 덴무 천황 사후 [[지토 천황]] 3년 6월([[689년]])에 [[아스카기요미하라 령]](飛鳥浄御原令)이 반포·제정되었다. 단, 이 령(令)은 선구적인 율령법이었으나, 율(律)이 제외되었고 또한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뒤에는 일본 국내 사정에 적합한 율령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율령 편찬 작업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몬무 천황]](<small>재위:</small> 683년~707년) 때, [[오사카베 황자]](忍壁皇子),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아와타 마히토]](粟田真人), [[시모쓰케노 고마로]](下毛野古麻呂)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700년]]에 령이 거의 완성되고 남은 율의 조문 작성이 이루어져 [[다이호]] 원년([[701년]]) [[음력 8월 3일|8월 3일]], 다이호 율령이 완성되었다.<ref>{{서적 인용 | 저자 = 연민수 |제목= 일본역사 |출판사=보고사 |연도=1998 |쪽=47 |id = {{ISBN|=89-86142-81-3}}|인용문 = 그 사이 701년(大宝 1년)에는 다이호(大宝) 율령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몬무천황의 명으로 오사카베 친왕(刑部親王)을 총재로 하여 후지와라노 후히토(藤原不比等)등이 당의 율령에 일본 고래의 관습을 가미하여 제정한 것으로 완성된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ref>
 
다이호 율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해 [[음력 8월 8일|8월 8일]], 조정은 묘호 박사(明法博士)를 [[사이카이도]] 이외의 6도에 파견하여 새로운 율령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다음해, [[몬무 천황]]은 다이호 율령을 모든 [[구니]]에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