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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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 [[공민왕]] 5년([[1356년]])에 집현관과 우문관을 없애고, 수문전·[[집현전]] 학사를 두었다고 한다<ref>동사강목 도하 관직 연혁도 학사 연혁.</ref>. 이후에도 간간이 폐하고, 다시 설치하던 것을 [[조선]] [[조선 세종|세종]] 2년([[1420년]])에 확대·개편하였다<ref>《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일 조.</ref>. 이전까지는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었으나 이때부터 청사를 가지고, 경전과 역사의 강론과 임금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무관도 문관에 예를 다해야 하는 곳이 있음을 크게 표하고 그 뜻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후에 세조 2년([[1456년]]) [[6월 6일]]에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시키면서 소장한 책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였다<ref>《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6일 갑진일 조.</ref>. 세조 6년([[1460년]]) [[5월 22일]]에는 [[이조 (행정 기관)|이조]]에서 사관 선임 규정을 강화하고, [[경연]]·집현전·[[보문각]] 등은 직함이 비고 직임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였다<ref>《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일 조.</ref>. 이로써 집현전은 완전히 폐하게 되었다. 세조 9년(1463)에 집현전의 기구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가 이후 진독청(進讀廳)·경연원(經筵院)·홍문관(弘文館) 등으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