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36번째 줄:
첫째는 2009년 들어서 대한민국도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제도를 일단 도입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대학 학부로서의 법학과만 존재하였고, 더불어 [[법무부 주관]]의 [[사법시험]]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주관의 [[법무사 시험]]이 있었다.<ref>[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B9%FD%C1%B6%C0%CE&p=1&masterno=73787&contentno=73787 법과 대학]{{깨진 링크|url=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B9%FD%C1%B6%C0%CE&p=1&masterno=73787&contentno=73787 }} - EnCyber</ref><ref>[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B9%FD%C1%B6%C0%CE&p=1&masterno=55684&contentno=55684 법학 전문 대학원]{{깨진 링크|url=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B9%FD%C1%B6%C0%CE&p=1&masterno=55684&contentno=55684 }} - EnCyber</ref><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07022010 ''로 스쿨 이후… 법조인 되는 길 - 사법 시험이냐 로 스쿨이냐''] - [[서울신문]] 기사.</ref><ref>[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009184629 ''변호사, 일본보다 많은가 적은가''] - [[프레시안]] 기사.</ref>
 
둘째는 유사 법조인의 개념이다. 일부 외국의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가 하는 일 외에 모든 법률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법정에 서는 변호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신 [[사무 변호사|법정 밖에서의 업무]]는 유사 법조인의 업무로 분리되었다.(이러한 의미에서는 송무변호사와 자문변호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일부 분야를 별도로 담당하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생겨 나면서 전문적인 유사 법조인이 증대되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9/h2009092421251524360.htm ''로 스쿨 정착을 위한 제안'']{{깨진 링크|url=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9/h2009092421251524360.htm }} - 김현 서울 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칼럼.</ref><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90925331 ''법조 관련 직군 2만 3천 명 '로 스쿨 후폭풍'에 떤다''] - 한국경제신문 기사.</ref>
[[프랑스]]의 경우 유사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하였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023030007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로 스쿨 해법''] -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칼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