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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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차량에 한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건설기계(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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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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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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