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ichetas (토론 | 기여)
Nichetas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24번째 줄:
===창고증권의 성질과 효력===
倉庫證券-性質-效力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창고업자가 증권을 작성·교부하고(156조 1항)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어(156조 2항) 요식증권이나 요식성은 엄격한 것이 아님은 화물상환증과 같다. 창고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指示證券)으로 기명식·무기명·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背書)로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배서를 금지하기 위하여서는 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157조, 130조). 배서나 인도(引渡)의 효력은 모두 화물상환증과 같다. 또한 창고증권의 법적 성질은 요인증권(要因證券)·문언증권(文言證券)·상환증권(相換證券)·인도증권(引渡證券)·처분증권(處分證券)이므로(129조, 131조, 132조, 133조, 157조) 모두 화물상환증의 성질과 같다. 임치물을 입질(入質)하는 경우에는 창고증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므로 채권변제 전에는 임치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변제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창고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159조) 임치인의 편의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때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품질 및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159조).
 
{{글로벌2|제목=[[: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법/상법/상행위법|상행위법]]}}
{{글로벌세계대백과}}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