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고급 모바일 편집
29번째 줄:
[[박정희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라는 표현을 추가한 [[유신헌법]]에서 근거한 '자유민주'는 [[자유]]와 [[평등]]한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어서 이에 대해 학계 등에서 모순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의적이고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통치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헌법새판소는 2016년 9월 29일에 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사건 등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했다.(2014헌가3·12 병합)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유신헌법]] 이전의 '민주적'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박정희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 정치세력이 반발하였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