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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담보 (영화)}}
'''담보'''(擔保)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이다.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 판례 ==
*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f>84다카2425</ref>